[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의 반대주민 복부 고의적 가격, 천주교 종교행사 방해…”
‘제주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사건은 정부가 국책사업 갈등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나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상태에서 해군기지 사업을 일방적 결정한 다음에 반대 주민 갈등을 경찰력과 사법, 쟁송 수단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해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 반대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역할을 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강정마을은 2007년 4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했지만 유치결정은 전체 마을 주민 1500명 중 4.7%인 867명만 참여했을 뿐이었다. 강정마을 임시총회는 향약에 따라 총회 소집공고와 안내 방송을 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진행됐다. 총회 의제 역시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변경되어 상정됐다. 특히 제주도에서 실시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는 해당 마을의 여론 반영이 사실상 배제됐다.
같은해 6월 19일 주민들의 요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는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은 주민투표 무산을 위해 사전모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행위가 주민투표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 경찰력 340여명을 배치했지만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의 투표함 탈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후 공사가 시작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경찰이 폭행하는 일들도 이어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 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업무방해 행위로 경찰에 체포 연행되는 과정에서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정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복부를 가격당했다. 같은해 8월 9일에는 강정마을에 집회를 하려는 사람의 얼굴을 서귀포경찰서 소속의 사복 경찰이 폭행한 일도 있었다.
2012년 8월 8일에는 강정마을에서 천주교 종교행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투입해 미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훼손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현장에서 항의하는 여성을 경찰 버스에 태웠는데 연행 당시 체포이유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 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위한 촬영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촬영행위는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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