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가로 공모가 결정 이전상장ㆍ자사주 매입 주가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선언한 샴푸기업 TS트릴리온이 코넥스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시 시가 70% 이하로는 공모가를 선정할 수 없는 규정(유상증자)에 따라 자사주 매입과 그에 따른 시장 시가 변화는 적정 공모가를 책정하는 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TS트릴리온은 지난해 11월부터 10억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회사가 가능한 자기주식취득한도가 약 30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 가능 물량의 3분의 1 수준 매입을 진행 중인 셈이다.
시총규모가 2200억원 수준인 이 회사는 현재 최대주주 일가가 8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평균 거래량은 1만5000주 수준으로, 회사가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이후 현재까지 매입한 주식수는 24만3853주이다. 지난해 중순 3500원대이던 주가는 이전상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자사주 매입 의사가 밝혀지면서 최근 5800원까지 뛴 상태다.
코넥스 시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가격이 향후 코스닥 이전 상장 당시 공모가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전상장을 당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는데, 이때 가격은 청약 전 3~5일의 코넥스 시가를 가중평균한 뒤 그 가격의 70% 수준 이하로는 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해 청약 전 3~5일의 코넥스 주가가 1만원이라면, 공모가를 7000원 미만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올해 3월 이전상장한 지노믹트리 역시 주관사가 지정한 초기 공모가 범위는 1만7000~2만5000원 수준이었으나, 청약 전 3~5일의 코넥스 시가가 3만6210원으로 결정되면서 2만5347원(3만6210원의 70% 수준)보다 낮게 공모가를 산정할 수 없도록 지정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전제라면 자사주 매입이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코넥스 시장 가격이 합리적일지 의심하는 입장에선 자사주 매입이 향후 공모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S트릴리온 측은 이와 관련, “코넥스 시장의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들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목표로 한다”며 “회사 역시 순전히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