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기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관련 조사에 돌입하며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USITC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리튬 이온 전지, 전지 셀, 전지 모듈, 전지 팩, 그 부품 및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USITC는 “이 조사는 2019년 4월 29일 대한민국 LG화학과 미국 미시건 주 LG화학 미시간에서 제기된 불만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고소인은 USITC에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이들의 구성 부품 및 부적절한 제품의 수입 이후 미국 내 수입, 수입 판매 및 미국 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USITC는 “USITC의 행정법 판사(ALJ)가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위반 여부에 대한 초기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증언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ITC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US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Target date)을 결정하게 된다”며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ITC의 조사가 본격화된 만큼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시장 질서가 다잡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LG화학이 제기하고 있는 기술유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양측이 갖고 있는 기술의 차별성과 그에 따른 LG화학의 기술 빼가기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글로벌 시장에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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