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17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화학분야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5월 말 발간한다고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서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착공일 30일 전에 작성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공정, 공정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설명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안전성 확보방안 적용 예시 및 그 밖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담았다. 오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하는 경우 ▷화학사고 피해영향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취급시설별로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예시를 상세하게 담았다.
이번 설명집은 5월 3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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