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구형ㆍ법원은 징역 18년형 선고 -유족 측 “항소 고려해 보겠다…피해자에 억울한 측면 있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ㆍ김민지 인턴기자] 술에 취해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아파트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수차례 발로 차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내상 부위와 정도, 현장 모습 등에 비춰볼 때 범행도중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령 경비원을 대상으로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평소부터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증거는 충분치 않았다. 우발적 행동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노조절을 못하고 술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층간소음과 형사처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법원 선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항소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며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에 억울한 점이 있지 않나 싶다. 동생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유사사건을 보면 여전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충분하고 명백하다. 최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시 119와 경찰이 2시간 늦게 도착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사망과 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이의 연관성을 희석하기 위한 주장이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1시 44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손과 발로 15차례 이상 폭행했다. 최씨는 경비원이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을 계속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빠져 다음 달인 11월 23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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