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영화배우 김병옥(57)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병옥은 처음 경찰에 적발된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자신의 집까지 2.5㎞ 가량을 음주운전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가량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이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병옥을 약식기소 했다.
sh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