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폭행혐의는 인정’ 결론 -검찰 “수사 미비 판단”…프리랜서 기자 공갈미수도 보완 요청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폭행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같은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비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의 재지휘를 받고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 시점과 사건 배경을 명확히 해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아울러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의 공갈미수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달 말까지 다시 의견을 보내달라고 경찰에 재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를 폭행ㆍ배임 혐의 등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천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7일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와 손 대표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고, 교통사고 당사자인 견인차 기사 등도 조사했다.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도 손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지휘를 내린 부분이 많지 않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검찰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재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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