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2년 이후ㆍ30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의혹 규명해야 -특수강간 혐의 밝혀도 공소시효 15년으로 늘어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 수수액이 크거나 ‘별장 성접대’가 강제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 원주 별장 방문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뇌물 수수혐의가 남았는지 여부다. 뇌물 수수 액수가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12년 중후반 뇌물을 받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수사단은 지난달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2012년 전후 자금 흐름에 주목해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같은달 윤 씨를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만약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잡아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3000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시점이 2009년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여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가 2008년 중단했다. 윤 씨는 이외에도 2008년 김 전 차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접대도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접대가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액수로 환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김 전 차관은 두 번 이상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성폭행 의혹에 관한 조사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함께 별장에서 여성 이모 씨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 씨는 지난 달 검찰 수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일반 강간 공시시효가 지났지만,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함께 성폭행을 했거나 약물 등을 이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특수강간’으로 의율돼 시효가 늘어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김학의 사건’의 발단인 윤 씨와 내연녀 여성 권모 씨의 쌍방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사건의 시초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씨와 권 씨가 2012년 간통ㆍ사기ㆍ성폭행 혐의로 맞고소전을 벌이면서 ‘별장 동영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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