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기동단속팀, 46곳 단속 결과 -적발된 불량대상 6월까지 불시단속 실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119기동단속팀은 지난 25일 유흥ㆍ단란주점 46곳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에 첫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소가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들 불량대상 30개소에서 총6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야간불시 단속결과 불량률은 65.2%에 달했다. 불량대상은 조치명령(15개소), 기관통보(1개소), 과태료(14개소) 처분했다. 세부 불량 내역은 소화설비 5건, 경보설비 17건, 피난설비 29건, 비상구 8건, 건축분야 3건, 기타1건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사전통지 후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불량률은 6.03%였다. 2017년도에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는 총7765개 대상으로 이 중에서 불량대상 468개소 665건을 적발했다.
불시단속은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평상시 소방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가 곤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평소 소방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안전 인식도 개선하고 인명피해 취약점을 보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에 적발된 불량대상은 오는 6월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며 개선될 때 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재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단속을 통해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ㆍ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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