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가직무능력표준 혁신방안 보고…NCS별로 ★등급 부여 신설자격은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을 ‘기본자격’으로 운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가기술자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편되고 ‘검정형 자격’은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마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현행 국가기술자격은 향후 NCS 기반으로 분할ㆍ통합하고 자격종목 신설 시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을 ‘기본자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신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NCS기반으로 검정형 자격을 개편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보다 현장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서는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한 NCS 활성화를 위해 NCS 개발부터 폐지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현장 중심으로 보완해 실제 직업교육·훈련과 산업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NCS 개발·개선 절차를 체계화 하고,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의 활용빈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활용도·중요도가 가장 높은 능력·업무에 대해선 별(★) 표시를 최대 다섯개 까지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난이도에 따라 현행 1~8단계로 나누고 있는 수준(레벨)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8단계 난이도가 현장에서 체감할 때 제대로 들어맞지 않아 NCS 활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NCS를 운영하는 영국,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 중에도 능력단위에 수준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현장 수요자 더 쉽게 활용하도록 개선된 만큼 앞으로 직업교육ㆍ훈련 현장 및 기업에서 보다 쉽고 널리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업훈련 및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 등이 능력중심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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