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4일 가이드라인 개설…개인 취미활동도 규제 대상서 제외 -‘겸직금지’ 조항에 가로막힌 ‘공무원 유튜버’…점차 확산될까 ‘기대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교육부가 교사들의 교육목적 유튜브 개설을 장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취미활동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겸직 논란 문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에 소극적인 2030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유튜브 시대가 열리냐는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고 있다.

24일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사 유튜브 활용 관련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각 교육청과 회의를 거쳐 일선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겸직 금지 조항 탓에 쉽사리 유튜브 채널 운영에 나서지 못헀던 공무원 사회는 해당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 겸직허가를 받고 유튜브 운영에 나서는 길이 열려있긴 했지만 정부가 나서 ‘장려’까지 하는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 관심도가 높은 2030 젊은 공무원들은 보다 자유롭게 유튜브 개설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냐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7급 공무원 김모(29) 씨는 “엄격했던 겸직 금지 조항이 시대 변화에 맞춰 바뀌는 모습 아닌가 싶다”며 “교육부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석이 다른 기관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저술, 번역, 서적출판, 블로그 활동 등과 관련 겸직허가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유튜브 장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의견도 나왔다. 9급 공무원 최모(29) 씨는 “교육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지만, 다른 기관까지 확대되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대중화 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블로그 활동까지만 겸직허가를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에 앞서 이미 교사 유튜버는 양성화 수순을 걷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기관과는 차이가 있다. 인터넷 강의’ 등이 보편화 된 교육계에서는 교육목적을 위한 영상이 보편화 돼 있고 학습효과를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기타 공무원 사회와는 다르다. 교육부 이외 국가기관에서 유튜브 활용에전향적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교육부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교육공무원들은 적지 않았따.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중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번 이상 업로드해 본 교사가 934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광고를 달지 않은 비영리 채널이 대다수다.

공무원 유튜브 논란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수익이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교사 유튜버가 등장할 경우, 공무원 사회 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소지도 있다. 개인 취미활동으로 올리는 교육목적과 무관한 영상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교사들이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삽입해 수익을 얻을 길은 열려있다. 학생들에게 시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 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에 달리는 광고는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목적과 무관한 취미활동 영상 역시 광고 삽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겸직신청은 필수지만, 유튜브를 개인 SNS로 활용하더라도 문제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저속한 콘텐츠 혹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등은 여전한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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