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싸고 정국급랭 경제상황 좌우할 두 현안 입법 지연, 시장 불확실성만 커져
민생·경제문제와 직결되는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입법이 국회에서 여야 대결국면이 갈수록 격화함에 따라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따라서 5월국회가 법안 처리에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야 4당이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원내·외 총력 투쟁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 자유한국당이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초강경입장이어서 현재로선 5월 국회 정상화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고, 이를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예고하는 등 강경 입장을 펴왔던 만큼 국회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 등 통과가 시급한 법안 처리 동력이 급속히 식어가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 확대 입법 지연으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 중인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종료됐고 정부는 5월부터 준수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8일 4월 임시국회 개회 후 지금까지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여 간 뜨거운 쟁점이 불거진 만큼 노동관련법 처리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설사 국회에서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여여 간 입장차가 여전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력근로확대의 경우 여야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하는 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최저임금 계산 시 유급 주휴 시간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8월5일에서 올해에 한해 10월5일까지로 유예할 수도 있게 해놨지만 당장 결론이 나지 않아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여여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5월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입법이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결정은 기존체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 등 관련법 개정안이 5월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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