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달 1일부터 100일간 올해 정기국회가 문을 열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7~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거듭,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정국 파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내년 예산안도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최대 관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 방향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1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개의 불가’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 건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사이의 3차 회동도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
한편, 정기국회가 천신만고 끝에 정상운영된다 하더라도 여야는 일정은 빡빡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돼 ‘원샷’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어서다.
법안심사에서도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ㆍ졸속 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자동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