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TCK 단협 개정 불발…노조 쟁의 22일 찬반투표 - 법원 “현장직ㆍ연구개발 인력 별도 단협 체결해야” - 노조 19일 항고 계획…쟁의 방식ㆍ수위도 고민 중 - 5월 중순 임단협 예고…회사는 “4월 내 매듭짓겠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GM 노사가 신설법인 단체협약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회사의 존립에 연구소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서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 전 사측의 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18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조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이하 GMTCK) 조합원 2090여 명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국GM 노조와 한국GM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TCK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마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평행선은 여전하다. 노조는 법인분할에 따른 고용 승계에 따라 단협도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가 근로조건 저하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요구안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회사는 기존 단체협약 일부를 수정ㆍ삭제하는 요구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노사 갈등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요구안 철회와 수정을 요청했다.

노조는 부평구 한국GM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대책위에서 방식이나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법원의 단협지위보전가처분 1심 기각 결정이 촉매였다.

앞서 법원은 한국GM과 GMTCK 단협의 채무적 부분이 달라 단협상 채무 이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사무직 위주의 연구개발 인력이 현장직 위주의 단협을 따라야할 이유가 없어 별도의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당시 “기존 단협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체결해 3000명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은 별도의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9일 상급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회사가 신설법인을 준비하면서 연대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했고, 단협상 채무가 배제된다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논리다. 회사가 분할됐더라도 인사, 재무 등은 한국GM이 관리하는데다 업무내용이나 장소의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노조 결정에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현장파업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감도 감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GM의 생산성 확보와 정체성 유지에 연구개발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는 여전하다”며 “파업 결정에 따라 사무직이 현장파업이 아닌 출근 거부를 택한다면 파업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법인의 단체협약을 4월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임금협상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노조 일각에서 임단협 교섭과 파업을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회사는 이른 시일에 교섭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와 원만하고 빠르게 교섭을 매듭짓는 것이 첫 번째”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조와 의견을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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