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납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경과’로 된 현행 명단 공개대상을 앞으로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경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다만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이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초 공개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을 보면,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이 많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의사는 건보료 1억8000만원을 10개월간 내지 않기도 했다. 또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건보료 9500만원가량을 75개월간 체납했다.
이렇게 건보공단이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징수강화에 나서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좋은 편이 아니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늘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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