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ㆍ대립의 후진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요인 - 부당노동행위 규제ㆍ대체근로 전면적 금지 등 개선 요구도 반영을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우리나라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을 때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절차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경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은 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법, 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우리 정부가 한-EU FTA 제13장의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EU측과 동 사안을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달리 강성노조로 지칭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힘의 우위를 가지고 강한 노동권을 남용수준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성노조에 의한 갈등적ㆍ대립적인 후진적 노사관계가 국제경쟁력 약화의 핵심요인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경영계의 요구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협력적ㆍ타협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강화와 함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부당 노동행위 규제’와 ‘대체근로의 전면적 금지’ 등에 대한 경영계의 개선 요구사항이 필수적, 동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단결권만 강화된다면 현재도 노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측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EU측의 요구가 경영계 입장과 요구사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계 전략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간 이슈를 균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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