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수준인 9조원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를) 선언적으로 얼마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과 금년도 집행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추경 사업을 엄밀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IMF 연례협의단은 한국경제가 올해 2.6∼2.7% 성장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GDP의 0.5%는 약 9조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에서는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 9조원 수준에 미세먼지 대책 1조원 등 10조원 안팎의 추경을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이전에 적립된 종교인 퇴직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반인과 종교인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회에선 종교인 내부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과세가 이뤄졌는데 퇴직소득에 대해선 소급해서 과세할지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 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에만 과세할지 판단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일시금 지급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에서도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고 정부도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의견을 같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며칠 남지 않은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활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드린다”며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혁신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산업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 꼭 이번 국회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협조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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