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높은 최저임금 외에도 월평균 40만원 가량의 숙식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전액 부담하는 업체는 10곳 중 6곳에 달했다.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직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숙식비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61.3%, ‘일부공제’는 32.9%로 94.2%가 숙식비를 부담했다. ‘전액공제’는 5.8%에 불과했다.
업체당 외국인근로자 1명에게 숙식지원 명목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39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영세업체 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컸다.
현물 및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숙식을 지원하는 비율은 숙박 94.6%, 식사 92.3%에 달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근로계약 단계에서 숙식비 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숙식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야 하며,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일괄 사전공제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