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61.3%가 전액 부담 “근로계약 단계서 사전공제를”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높은 최저임금 외에도 월평균 40만원 가량의 숙식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전액 부담하는 업체는 10곳 중 6곳에 달했다.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직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근로자 활용 업체 1422개 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61.3%, ‘일부공제’ 경우는 32.9%로 94.2%가 숙식비를 부담했다. ‘전액공제’ 경우는 5.8%에 불과했다.

업체당 외국인근로자 1명에게 숙식지원 명목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39.9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세업체 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컸다.

외국인근로자 초과수요 상태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중앙회의 분석이다.

현물 및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숙식을 지원하는 비율은 숙박(94.6%), 식사(92.3%)였다. 미지원 비율 숙박(5.4%), 식사(7.7%)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들은 근로계약 단계에서 숙식비 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숙식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일괄 사전공제가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