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 특별보고’를 실시한다.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등 각종현안으로 미뤄졌던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1년 4개월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29일 인권위 고위관계자는 “4월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특별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인권위원장을 비롯, 인권위 관계자가 대통령과 단독으로 배석한 뒤 각 인권위의 올 한해 주요 사업내용과 행정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등을 보고하는 자리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보고에서 그간 인권위의 성과 등의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특별보고에서는 인권위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혐오차별대응기획단‘에 대한 설명이 있을 전망이다.
인권위 고위관계자는 “인권위의 올해 중점사업인 혐오차별대응 기획단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특별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인권위의 위상강화를 주문했고, 인권위는 굵직굵직한 이슈마다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체육계성폭력 문제에 대한 조사는 인권위가 꾸린 ‘특별조사단’으로 창구가 일원화 됐다.
내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는 ‘낙태는 위헌’이라는 인권위의 의견이 헌재에 전달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태에서는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상교씨의 손을 들어주며 경찰의 제도 개선을 촉구 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강화되고 있는 인권위의 위상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초 지난 2월 대통령 특별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3월로 미뤄졌고 최종적으론 4월초에 이뤄지게 됐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지난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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