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염좌에 882달러 무릎 보호대 처방 -정가보다 3배 이상 고가 처방 “관행”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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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에서 보험적용을 받고도 무릎 보호대 처방을 이유로 800달러(약 90만원)를 내게 된 환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고가 의료비 논란을 키우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이 소개한 사연의 주인공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에스테반 세라노라(41)는 남성으로, 그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이 심하게 뒤틀렸다.

임시로 얼음찜질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그는 뉴욕의 한 네트워크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그에게 무릎 안쪽 인대 염좌 진단을 내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와 경첩이 달린 무릎 보호대를 처방했다. 이 같은 부상은 축구를 하는 일반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부상이라고 abc방송은 설명했다. 세라노는 이 보호대를 몇주 동안 사용했다.

그는 이미 2017년 코뼈 부상 때 보험처리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날아온 청구서는 무려 1197달러에 달했다. 외래진료 210달러에 엑스레이 촬영 105달러 등이 포함됐다. 가장 어이없는 항목은 무릎 보호대로, 882달러에 달했다.

세라노의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을 통해 52.59달러를 깎는데 성공했다.

이후 그는 온라인에서 같은 보호대를 250달러 미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소매가격이 242.51달러라고 밝혔다.

세라노는 “진료비 때문에 12살 짜리 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약속했던 아이폰을 사줄 수 없었다”고 씁쓸해했다.

한 정형외과 의사는 “무릎 보호대 같은 장비 비용은 (적정 가격보다) 2~3배로 청구된다”며 “안타깝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고백했다.

문제의 병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abc방송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장비는 비용을 수반한다”며 “의사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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