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성합동지주가 지난해 12월 20일 자회사 대성산업가스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과 관련한 공시를 변경한 것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