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추방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이 수용된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가 외국인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보호외국인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통제 위주 운영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친인권적으로 운영되도록 외국인 보호소 운영시스템을 변경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시적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이 보호소를 입소할 때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자유권ㆍ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ㆍ청주외국인보호소ㆍ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ㆍ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2018년6월30일)기준이며,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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