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28일까지 신청 접수…노후차량 순 지원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사업비 48억24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3000대를 조기 폐차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했거나,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에서 접수하며, 올해부터는 접수 후 노후차량 순으로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 경유차 2754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했고, 2018년에는 1500대, 2019년에는 3000대로 확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