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퇴정 요구 안듣고 오열…“특검을 특검하자” -보수단체, 판결 듣고 환호, “만세” 외치기도

[헤럴드경제=문재연ㆍ이민경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되자 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은 일제히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 청사 앞에서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이 대치하며 승강이를 벌였다. 법원 청사 앞에 모인 보수성향의 시민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특검을 특검하자”고 외치거나 경찰을 향해 “정신차려!”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경위의 퇴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법정에 남아 통곡했다. 일부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계보라서 그렇다”고 외쳤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직시절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했다. 김 지사도 변호인단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의) 특수관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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