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은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동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28일 “불합리한 관행이었다”며 “이를 위해 법리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엄격한 증거 요하는 수사 절차에서 언론보도라든가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안되는 것을 활용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발언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범죄혐의와 구속 필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와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청서의 문구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신청서를 그대로 청구서에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신청한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 개시 초기에는 언론 보도라든가 소문 등으로 수사 개시 가능하다”면서도 “수사를 통해서는 직접 증거의 법칙이 적용된다. 어떤 사안을 판단할때는 객관적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걸 근거로 신병의 문제라든가 혐의 유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구속 영장 신청에 있어서 객관적인 확인된 사실만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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