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오는 11월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되면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가능성이 줄어들고 감사도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기준을 시행하면 1650여개 상장사 중 약 8%인 130개 가량의 기업이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그룹에 소속된 상장사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하는 경우나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 회계가 적발된 기업이 감사인 강제 지정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부실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을 제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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