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시기 늦춰 더 받겠다”…연기연금 평균 연금액 월 90만원 -건강상태·소득·평균수명 등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헤럴드경제]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뒤로 미뤄서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10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으로 늘더니 2018년엔 2215명까지 증가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기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3년 3064명, 2014년 4764명, 2015년 7789명, 2016년 1만2875명, 2017년 2만3061명, 2018년 3만12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었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준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또는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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