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채이배<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오후 2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등의 상생협력 제도 정착ㆍ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채 의원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해 국세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에는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기술ㆍ인력ㆍ자본 협력 등이 있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의 적용은 미진하다. 특히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출연하는 등 업계 전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상생협력촉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세액공제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상생협력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형태라 대기업에게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토론회를 여는 채 의원은 “고도성장 시기에 있던 낙수효과가 사라지는 한편,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가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갑질 근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다.
채 의원은 또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며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세무조사 면제 등에 기업 수요가 상당한 만큼, 상생협력 정착을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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