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에 위자료…대법 확정 판결
김장겸 전 MBC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해 피해를 끼친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2017년 12월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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