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형별 적법화 방법 및 절차 맞춤형 컨설팅 실시 김천축협, 지역건축사회와 연계 건축설계비 50% 감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 최우수 사례로 경기 용인시(지자체)와 경북 김천 축협(지역축협)이 선정됐다. 또 충남 서산ㆍ경남 합천(지자체)과 충남 서산 축협ㆍ전북 고창부안축협(지역 축협)이 우수사례로 선정,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축산단체가 제시한 44개 요구 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 4만2000여건이 접수됐다.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 농가 중 4만2000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접수율은 94%에 달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이 중심이 돼 이행계획서를 평가한 뒤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지난 9월28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 용인시와 경북 김천 축협 등 무허가 축사 합법화 지자체와 지역 축협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경기 용인시는 지난 2015년 11월 기준으로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축사 60~70%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축사 70~80% 등으로 축사 10곳 가운데 7곳이 무허가였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만료시점 이후인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체 561호 농가 중 ▷적법화 완료 농가 392호(69.9%) ▷추진 중 농가 132호(23.5%) ▷추진 불가 농가 37호(6.6%) 등으로 대부분 무허가축사가 개선됐다.
용인시가 지역내 무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요령을 5가지로 분류해 유형별 적법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덕분이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다른 최우수사례인 김천 축협의 성공 비결은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이다. 적법화 운영지침 홍보 및 교육을 비롯해 농가와 일대일 컨설팅으로 23곳에 사례별 전문 건축사를 안내했다. 경영자금은 매칭펀드로 50억원 지원했다. 특히 김천축협은 건축사회와 축산농가를 연계해 건축설계비 50%감면과 건축설계 의뢰시 간소화 신청ㆍ이행계획서 무료 작성 서비스까지 지원했다.
우수 사례인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4월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구성한 후, 이행계획서 작성 읍ㆍ면ㆍ동 순회 설명회(5.1~15)→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체결(8.21)→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성 대행 창구 운영(9.13)→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11.23)등으로 맞춤형 상담과 원-스톱 민원처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서산축협은 지역 건축사 축사설계용역을 통해 건축설계 단가를 내리고 한우 5두 미만 소규모 영세농으로서 65세이상 고령자, 국가 유공자에 대한 특별할인으로 설계비를 대폭인하하는 협약을 성사시켜 축사농가의 부담을 낮췄다.
경남 합천군은 축산과 내 무허가 축사TF 조직을 신설해 상담과 원-스톱 인허가 처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적법화 준공 후 축산업 허가와 연계해 최종처리, 최종 진행률을 98%가량 높혔다.
전북 고창부안축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지원을 배치, 규정 및 동향ㆍ조례 등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매일 현장 방문을 통해 공지했다. 또 건축사 협회와 업무체결을 비롯해 적법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축산농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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