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근로장려세제인데,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런 보완책을 미리 앞당겨야 할 것을 세제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하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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