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중대한 감사 부실땐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 외부감사법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상의 ‘심사ㆍ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기준’을 손질해 고의 회계 부정을 제재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고자 고의로 분식회계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다.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규모를 고려하면 회사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커져야 조치할 수 있다는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감원은 “분식 금액 기준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자산과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나 상장ㆍ폐지와 관련된 분식회계 조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회사가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를 수정하면 경고나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조치 양정기준에 외부감사 규정상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 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판단하게 된다.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감사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직무 정지 6개월을 부과할 방침이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가중ㆍ감경 사유도 정비했다. 가중 사유에는 고의적 회계 위반 3년 초과와 내부 회계관리제도 취약,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추가했다.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나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한 조치 대상자나 내부고발자는 감경 조치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