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게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 조성된다. 또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 농어업인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5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02호 조성한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확대=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된다.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가능=전국 단위 농지종합정보를 제공, 온라인에서도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신청 가능하다.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하고 보험료를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는 보험료 금액의 70%로 국고지원을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를 살처분 대상으로 포함한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상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내년 4월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에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해야한다.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지원=식품명인의 명칭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규모 3억원안에서 장려금 차등 지급한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공급 확대=시설 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1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 공급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내년 1월부터 밤, 호두, 산양삼 등 79개로 정해진 품목뿐만 아니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확대=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됐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이에따라 수혜자가 올해 2만5000명보다 1만명이 증가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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