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한 여중생이 구토와 환청 증세를 보인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의약품안전당국이 주의를 당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 관련 의료인ㆍ환자 등에게 처방과 복용에 주의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은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 또 소아ㆍ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이 발현해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어도 이틀간 소아ㆍ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 등이 함께 해야 한다.
이같은 주의사항은 타미플루캡슐 ‘경고항’에 적혀있으며, 미국ㆍ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사고 관련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자 이같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독감 때문에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타미플루캡슐을 복용한 한 여중생이 구토와 환청 증세를 보이다가 아파트 화단에 추락해 숨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ㆍ우편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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