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1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4일 “12월 결산법인의 실물 주권을 보유 중인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발행사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사에 직접 내방한 후 청구해야 한다.
이달 31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다. 실물주권을 증권사에 입고시키면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로 주권을 입고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로서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권을 별도로 명의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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