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 마련 -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개정…가정교육 책무성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규정 마련…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 미이수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성폭력ㆍ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우선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만약 전입학 불허 시에는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시ㆍ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규정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ㆍ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뤄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