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이면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정년 정해도 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한 법률 시행 전이라면 그 이하를 정년으로 하는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했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13년 개정된 이 법은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씨는 1986년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일했다. 입사 당시 인사기록에 적힌 생년월일은 1957년 12월 14일이었다. 그는 정년이 다가오자 2015년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1958년 2월 2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 씨는 회사에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춰 인사기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이후 ‘직원의 정년 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했고, 직원 342명 중 322명의 동의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2015년 12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퇴직 명령을 내리자 이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정년퇴직 명령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취업규칙이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 아래 신설돼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