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ㆍ재산변동 반영…절반인 363만세대는 그대로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증가 없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60대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는 지난 10월에 24만97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으나 11월분 보험료는 21만200원으로 3만9560원(14.6%)이 줄어들었다. 재산은 별로 변동이 없었지만 1년새 소득이 718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씨의 10월 건보료 부과자료는 소득 2135만원, 재산과표 665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나 11월분 보험료는 소득 1437만원, 재산과표 6750만원에 대해 매긴 탓이다.

반면,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B씨는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10월 19만5390원에서 11월 22만140원으로 2만4760원(12.6%) 늘어났다. 전년 대비 소득은 312만원 늘고, 재산과표도 2941만원 상승한 것이 보험료 부과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B씨의 10월 보험료 부과자료는 소득 554만원, 재산과표 4억4492만원, 자동차 1대였으나 11월에는 자동차는 변동이 없지만 소득 866만원, 재산과표 4억7433만원으로 늘어난 신규 부과자료에 연계해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국세청의 2017년도 귀속분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재산과표 변동 자료가 신규로 반영돼 세대당 평균 7626원(9.4%) 올랐다고 3일 밝혔다.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소득ㆍ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는 보험료가 인상됐다. 소득ㆍ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4%)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었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 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공단 관계자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보험료 증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겨지고 향후 1년간 보험료 부과에 적용된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지난 6월말까지 전년(2017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재산 역시 전국 지자체에서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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