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만든다 간담회 열어 의견수렴…예방 우수 사례 공유 괴롭힘 1건당 1548만원이상 사회적비용 발생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원의 70%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만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3%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같은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6.3%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피해를 볼 정도로 우리사회에 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1회 이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비율이 각각 25.2%(인권위 조사), 21.4%(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로 모두 20%가 넘는다.

인권위 조사결과, 가해자는 상급자(42.0%), 임원ㆍ경영진(35.6%)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동료직원(15.7%), 고객ㆍ 거래처 직원(10.1%), 원청업체 관리자(4.7%)도 상당수 였다. 괴롭힘은 폭행ㆍ상해부터 가학적 인사관리, 따돌림ㆍ차별적 괴롭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두 가지 유형 이상이 동시에 나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58.2%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으며, 10.6%는 자살시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노동자의 이직 및 업무능력 저하, 회사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인권위 조사를 보면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자의 48.1%가 괴롭힘을 이유로 이직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피해자 결근 및 근무태도 불성실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분과 대체인력 비용 등으로 직장내 괴롭힘 1건당 1548만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만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임서정 차관 주재로 서울 페럼타워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 만들기에 착수했다. 이날 제시된 기초안은 현재 논의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개념, 판단기준, 기존 판례 등을 제시하고 사내규범 마련,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절차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스코, 코오롱글로텍, 한화시스템의 담당자들이 나와 직장내 괴롭힘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서정 차관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법적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