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 비중이 늘수록 평균 월급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25일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평균 월급은 약 1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당해연도에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다음 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했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6.8%포인트 상승하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줄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기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나 받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먼저 조정해 노동비용의 상승효과를 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된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거나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물가는 2% 상승했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각각 3.3%, 2.2%로 추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였던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1.46%였다.
보고서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영향자의 노동소득 감소는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해연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자’로 봤을 때 최저임금 미만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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