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기업 경제적 실체 밝혀야 원칙중심 회계 핵심” - 전문가들 “기업이 감독 제재 가능성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논란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와 관련된 회계 기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성실성, 무결성을 강조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선택할 때 기업과 경영진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이지 내부적 필요에따라 자의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학수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세미나의 축사를 통해 “원칙 중심의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된지 8년째가 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논란은 이같은 성과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원칙 중심 회계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지만 자칫 자의적 회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Due Proccess)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선택한 기준에 대해 이유와 판단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회계를 한다면 원칙 중심 회계라고 할 수 없다“며 “과정상 정당한 절차를 지켰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실성과 무결성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회계 학회의 반론도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피규제자가 자신의 원칙 위반 여부와 규제기관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게 원칙중심의 회계 감독의 문제점”이라며 “특정 규정(rule)을 제공하지 못하도록하다보니 오히려 규제기관의 규제 범위가 확장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실질지배력의 정황이나 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과정에 대한 과정을 금융감독원이 샅샅이 뒤지다보면 기업이나 회계 법인이 가장 보수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금감원이 발표한 제약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된 감독지침과 같은 지침이 남발되다보면 사실상의 회계 기준으로 작용해 원칙 중심의 회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제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가 기업에 유입될 현금흐름과 수탁책임을 확인하도록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 감독의 목적은 경영진의 판단은 존중하되 기업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적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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