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납품계약 비리 연루 혐의를 받았던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이 부회장의 여동생 이모 씨가 업체가 비용을 제공한 차량을 탔지만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유통사업자 김모(49) 씨는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 이 씨가 ‘중소형차를 주면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고 말했다”며 이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었다.
서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