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확보되어야 한다. 매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충분하다면 노후 생활에 걱정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은퇴 이후 연금소득이 적은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기준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퇴직연금도 연금 형태의 수령보다 대부분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고 있어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8년 8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170조원 수준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90% 이상이 운용되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개선과 연금화를 통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후 소득보장의 하나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꼭 퇴직연금 운용 및 연금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률 개선에 힘써야 한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90%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DCㆍIRP 적립금의 약 80%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로 투자될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종류와 기간별 금리 수준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적립금액이나 가입방법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각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및 수수료 공시정보를 꼼꼼히 살펴본 후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필요하다. 2017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9%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액계좌가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17년도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경우의 당시 평균 적립총액이 2.3억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의 평균 적립총액은 1649만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면 중도 해지하기보다 은퇴 시까지 잘 관리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형태로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55세 이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금을 자녀의 결혼자금 또는 사업자금 등의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은퇴 이후 월급처럼 받으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는 것을 추천한다. 평균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늦춰지고 있어, 퇴직연금을 소득공백기 가교 연금으로 활용하여 노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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