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민원응대 위해, 11월 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 응대를 위해 11월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미리 준비한 ‘청렴식권’으로 민원인과 함께 담당자가 직원 식당(태화강홀)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 전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서로간의 부담감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각 부서에서 ‘청렴식권’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요청해 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사용대장 명부와 대조 후 후불 결제로 정산할 계획이다.
제공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민원인에게 한정된다.
시 관계자는 “점심때쯤 회의를 마치면 관례로 점심을 접대해야 한다는 업무 관계자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청탁금지법 이후 사라져 가는 직무 관계자와 공직자간의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