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급조절 의무부여 가격안정 일본, 가입대상자 소득보전 목적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도는 반백년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일본의 이 제도는 지정채소가격안정대책사업(A)과 특정채소공급산지 육성 가격차 보조사업(B) 두가지로 구분된다.
A는 양배추ㆍ오이ㆍ무ㆍ토마토ㆍ배추ㆍ양파 등 6개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1966년에, B는 11년 뒤인 1976년에 시작됐다.
우리나라 채소가격안정제는 일본에 비해 정확하게 50년 뒤쳐진다.
우리는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이듬해 첫 도입했다. 우리는 일정물량에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해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키지만 일본은 제도 가입대상자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품목에서도 차이가 크다.
우리의 경우 무ㆍ배추ㆍ마늘ㆍ양파ㆍ구추ㆍ겨울대파(시범)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사업에 양배추ㆍ시금치ㆍ양파 등 14개 품목을, 특정채소 공급산지 육성 가격차 보조사업에 쑥갓ㆍ단호박ㆍ딸기 등 무려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보전기준에선 우리가 유리하다. 평년 도매시장 가격의 80%와 시장가격 차액의 100%인 우리에 비해 일본은 A의 경우 평균 도매시장 가격 90%와 시장가격 차액의 90%를, B의 경우 A에 비해 각각 10%씩 낮춰 보전해 준다. 우리는 수급상황 발생시 생육단계 면적 조절, 폐 등에 지원을 해는 반면 일본은 사후정산 방식을 택한다.
지원자금 조성은 우리의 경우 정부, 지자체, 생산자가 3대3대4 방식이고 일본은 A는 정부가 6, 도도부현이 2, 생산자가 2이고 B는 정부ㆍ도도부현ㆍ생산자가 공히 3.3을 담당한다.
자금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60억원(국비 168억원)인데 비해 일본은 5250억원 이상(2014년 기준)이다.
물론 한일 양국의 채소가격안정제는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급조절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 수급상황 발생시 폐기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켜 제도 비참여 농가에도 혜택 부여한다.
수급조절에 필요한 물량은 가격신축성 계수(-2에서 -4까지)를 감안하면 20~40%의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소 8% 물량을 시장 격리할 경우 23% 시장가격 상승효과를 본다.
일본의 경우 자국내 공급물량을 고려해 산지를 지정하고 수요 전망에 따라 매년 산지에서 공급계획 수립 이행한다.
참여농가의 소득안정 효과와 채소 가격등락폭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연간 국비가 수백억원씩 소요된다.
제도 시행 당시에는 채소 가격변동성이 높아 많은 금액이 소요됐으나 제도가 안정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부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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