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법 시행 2년 설문조사 분석 결과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9월 10~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공직자와 도민의 인식 변화, 강원도에 나타난 변화 등을 조사하여 부패방지ㆍ청렴 시책에 반영하고자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는 도청 내부망인 행정정보화시스템을 이용했고, 민원인은 설문지를 인쇄하여 업무를 위해 도청 방문 시 직접 받았다.

설문 응답자는 2211명으로 공직자 2087명, 민원인 124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91.1%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또한 92%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93%의 민원인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88.1%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원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도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재 감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시행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특별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ㆍ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