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송군의 ‘사과선물 대납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경북 청송군이 군 예산으로 지역 정치인의 지인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어치의 사과선물을 전달한 일을 칭한다. 당시 검찰은 ‘지역 특산물 홍보’ 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두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값 대납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지역 특산물 홍보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왜 검사가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다. 여야 구분하며 정치적으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기에 야당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타당성, 지역 특산물 정치인 선물 수사 불가, 재수사 용의 여부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공개적으로 물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청송군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명의로 수백명에게 사과를 선물한 것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김재원 의원 및 김 의원 보좌진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