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ㆍ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은 13일 “수용자들을 길들이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등 교정행정의 퇴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진정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혹행위 사례를 폭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모 씨는 지난달부터 두 차례 걸쳐 무려 35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여야 했다.
조 씨는 “여름철 거실 내 반바지 착용 문제와 좌식 생활 강요 등 ‘기초 질서 확립’을 빌미로, 과도한 수용자 일상 통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실시했다.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은 “이 과정에서 구치소 측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소란으로 간주해서 조 씨를 두 차례나 징벌 조사실에 수감한 후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했고 30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채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가 단식투쟁을 중단하지 않자 23일째 되던 날 정신질환자도 아닌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응급조치를 시도했다”고 했다.
이들은 “교정교화에 힘써야 할 교정시설에서 이같은 인권 침해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정기관 수용자라 할 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합리적 절차와 원칙을 벗어난 자의적 강제력 행사나 가혹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문도구로 활용되는 금속보호대, 발목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비롯한 보호장비들을 폐지하고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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