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이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 과거 철강과 같은 수준의 규제만 가해도 3조7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자료를 이같이 공개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주요 자동차 수입국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지난 1일 합의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연간 260만대가 넘는 수출 물량(쿼터)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나라도 관세 완전 면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를 쿼터로 제한 받게 될 경우 영향을 분석했다. 올 3월 결정된 대미 철강 수출 쿼터와 같은 기준이다. 이같은 수출 제한이 현실화 하면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연간 18만8273대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3조6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직접 고용 감소폭도 376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5%의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동차 수출이 19만1887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손실은 3조7479억원으로 ‘70% 쿼터’가 적용될 때와 유사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에만 25% 관세를 물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 손실액은 16조5105억원에 이르고 고용은 13만8000명이 증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고율 관세든 쿼터제든 자동차 수출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한미FTA를 성급히 서명한 것은 큰 실착”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